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장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장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에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합니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1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