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광역시, 시.군(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 시.군(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낙동강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낙동강수계 등의 수변구역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별지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