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⑥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2. ⑦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