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하수과, 검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 성능및재질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 성능및재질검사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36호)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성능(재질)검사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재질검사)를 신청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021.2.1부터 성능검사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처리용량 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해당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