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 ·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및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