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안전과, 승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 이상의 유독물사용업자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사용업자가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코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