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3,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수입,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판매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1부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1부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1부 (6) 국가기술자격증1부 (7) 공장등록증명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