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 지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7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소각시설의 배기가스 및 폐수 중 다이옥신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고객민원실)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7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측정․분석의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측정 및 분석능력 평가 - 소각시설 배출가스 중 시료채취능력 평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서 교부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5호 서식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공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측정분석업무 수행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