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인정

수처리제·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변경)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의인정기준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처리제,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자가기준과 자가규정의 인정을 신청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료(3회 시험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 (2)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3)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4)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석한 제재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가기준 사본 (5)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및 보존기준 (6)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의 구성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경우에 성분규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처리제·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변경) 인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