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고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신고증명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