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개발허가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협의Consult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0일)
변경허가(취수계획량 변경)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협의Consult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0일)
변경허가(기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강 개발허가 50000원, 변경허가 50000원, 변경신고 무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샘물(염지하수)개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발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9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제2호, 제3조의2 제2항 별지 제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