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인가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시도 인가사업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30일)
  2.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협의Consult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1일)
  4.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협의Consult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도사업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