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하수과, 신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