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1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