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2.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7일)
  3.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움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머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