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