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하수과, 신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