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허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시.군.구(7일)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별지 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