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일반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3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