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설업만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