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