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행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행위허가 신청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원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 (5)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6) 지적·임야도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7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원내 행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