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1부 (2)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함)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4)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및 임야도 (8)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1부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적도 및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공원법제20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및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