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공품인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5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 혈액, 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야생생물(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등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2)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가죽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5)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3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출국에서 인공사육, 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 재봬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지29]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