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렵면허 갱신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수렵면허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야생동물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갱신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 (2)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별지5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