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면허

수렵면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렵면허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렵면허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렵면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