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렵면허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렵면허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렵면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