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위탁관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렵장위탁관리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렵장의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장위탁관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합니다) 라. 필요예산 명세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적 5만분의1 이상의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별지6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렵장위탁관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