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허가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공무원확인사항 >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