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입, 반입, 수출, 반출시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 재수출, 수입,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수입 등 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인공재배확인서 (2)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송장(invoice)]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6)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7)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1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