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현황 명세서 1부 (2) 가. 야생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3)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4) 운영 현황 명세서 1부 (5)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6) 나. 야생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7)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1부 (8) 가. 보전대상 야생생물의 명세 (9)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10) 다. 보호ㆍ관리계획 (11)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