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등록

측정대행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측정대행업 등록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이용가능시 제출생략)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