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허가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단계별 심사 승인 여부 통지: 신청일부터 7일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단계별심사: 각 단계별 자료 제출일부터 30일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심사결과 통지: 단계별 심사 완료일부터 7일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전자민원으로 기술문서심사 신청 시 1건당 561,000원, 임상시험자료심사 신청 시 1건당 1,338,000원. 방문우편민원으로 기술문서 심사 신청 시 1건당 624,000원, 임상시험자료 심사 신청 시 1건당 1,488,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2조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2조 제2항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