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정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지정(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인 경우)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2일)
변경지정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상의약품별 및 임상시험단계별 실시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나 지정받은 실시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34조의2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4조 제2항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