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소재지·시험분야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그 밖의 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지정 신청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장비 · 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10조의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24조의3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