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제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안전정보의 수집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2)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한 자료 (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4)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자료(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43조 제3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