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신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을 업으로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