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조(수입)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제11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제2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