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소재지 변경 등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품질책임자 변경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br/> * 양도양수 또는 소재지 이전으로 관할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소재지의 관할청으로 신청합니다. * 품질책임자만 변경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제11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제2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