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제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0조의8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0조의5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6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