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특허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의약품의 (변경)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변경)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자민원(443,000원), 방문·우편민원(49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판매금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등이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등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 (2)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증명서류 (3)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의 증명 서류 (4)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