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약품의 (변경)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변경)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자민원(443,000원), 방문·우편민원(492,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판매금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등이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등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 (2)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증명서류 (3)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의 증명 서류 (4)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50조의5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6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