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자민원(67,000원, 추가 변경 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33,000원), 방문·우편민원(75,000원, 추가 변경 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37,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등재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50조의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4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