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자민원(기본료: 105,000원, 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기본료: 117,000원, 가산료: 46,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2)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4)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 공무원확인사항 > (5) 특허등록원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50조의2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