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청
55일기준표 표기 총 5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희소의료기기를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제36조) (2)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작용원리 및 규격 등에 대한 자료(제35조제1항제2호) (3)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제35조제1항제3호). 다만, 외국에서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 대체 자료(해당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8조 제1항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