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증명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1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확인 또는 증명을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