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교부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증 등 재발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인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