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0 참조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수리업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변경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변경 사유 및 그 근거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