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3. 재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14조, 제15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3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