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품질책임자 변경 외)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품질책임자 변경)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사항을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수입)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