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전자민원-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