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후에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시에 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